사례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해요.
본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 신고 방식(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)을 적절히 선택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.
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한 본인의 전체 종합소득금액이 5,0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가 유리해요.
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한 본인의 전체 종합소득금액이 5,000만원 초과라면 분리과세가 유리해요.
실시기관이 시험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해요.
근로소득: 고용관계에 의해 대가를 받아 발생한 소득
사업소득: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,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
기타소득: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,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
일반적으로 사례비는 시험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실수령액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금액을 의미해요.
간혹, 원천징수 전 지급금액을 사례비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니 시험 참여 전 확인해 주세요.
사례비 = 총수입금액 - 세금
세금 = 기타소득금액 x 22%
기타소득금액 =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(총수입금액의 60%)
기타소득의 금액과 조건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세금을 신고할 수 있어요.
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: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 선택 가능
사례비(실수령액)의 연간 합계액이 684만원 이하
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초과: 종합과세만 가능
사례비(실수령액)의 연간 합계액이 684만원 초과
본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 신고 방식을 적절히 선택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.
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한 본인의 전체 종합소득금액(종합소득 과세표준)이 5,0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달라질 수 있어요.
종합소득금액이 5,000만원 이하: 종합과세 유리(기타소득의 세율이 22%이므로)
종합소득금액이 5,000만원 초과: 분리과세 유리(기타소득의 세율이 22%이므로)
분리과세: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할 때, 건 별로 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과세방식
기타소득금액을 본인의 전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세금 신고(종합과세)하는 것이 유리하다면,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 주세요.
종합소득세 신고기간: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
예: 2023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 신고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
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: 5년 이내
경정청구: 납세의무자가 더 낸 세금이 있을 때,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